08년4월달에 1년계약으로 1000/30 오피스텔에 월세입주했습니다.09년4월 집주인이 월세인상을 요구했으나 서로 구두합의(?)하에 영구임대아파트가 나올때까지 거주하기로 했습이다.어제 집주인이 와서는 본인사정상 전세로 전환해야겠다고 하며 한달기한 줄테니 나가라고 하네요.올해말까지만 참아달라 했더니 본인사정이 급하다며 전세로 내놓는다 합니다.그렇게 알고 가보라기에 맘데로 하라고 하고 와버렸네요. 참고로 월세나 관리비는 밀린적 없습니다.09년7월 9호선이 개통되면서 역세권이 되고 월세도 꽤 올랐다고 하더군요 이달부터는 월세도 않주고 버틸까 합니다. 2010년4월이 되야 2년이 되는데 이상황에서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할수 있습니까?계약서상 계약기간은 09년4월까지고 올해안에 이사는 가능할껄로 보는데요혹시라도 명도소송해서 소송비 물게될까 걱정되네요.(휠체어타고 생활하는 입장이라 다세대단독 같은곳은 들어갈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있는놈이 더 하다는말 실감나네요착하게 살고 싶은데 자꾸 세상이 독하게 살라고 하는것 같네요. 독하고 모진놈은 못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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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2 21:2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