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네요.저희는 신혼부부고 이번에 신혼집을 계약 했습니다.강원도에 있는 아파트 전세 8천으로 계약 했습니다.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집에 융자가 9천 6백(우리은행) 있어요지금 시청에 등록된 아파트 가격은 2억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가격은 잘 모르겠네요.지금 계약금 10%(8백) 건 상태구요 계약서 작성 했을때 전세권 설정에동의하는 조건으로 계약 해서 내일 전세권 설정 하기로 했습니다.혹시 집이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게 되서 저희가 낙찰을 받게 된다면낙찰 가격을 1억 5천이라고 예상 했을때 저희는 낙찰가 1억 5천에서 전세금 8천만원만 제외한 금액을지불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집에 있는 융자 9천 6백 +전세금을 제외한 금액을지불해야 되나요?확실한 답변 부탁 드릴께요.(집주인이 전세권 설정 해준다고 했다가 갑자기 오늘 그 서류가 없어서 한바탕일이 생겨서 이렇게 걱정이 되서 글 올리네요 결국 계약서에 전세권설정에 협조한다고써 있어서 계약금 때문에 오기로 한것 같아서 더더욱 집주인이 믿음직 스럽지 않아서답답한 마음에 글 올리네요. 답변좀 꼭 부탁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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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2 16:3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