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4억원 정도 하는 아파트에 융자가 3억이 있습니다. (채권최고액 3.9억)저희가 2억 3천에 전세로 들어가면서, 3억 전액을 상환하고,제1금융권으로 7천만원을 새로 대출받고 1순위로 근저당을 설정한다고 합니다.계약을 하고 보니 기존의 융자받은곳이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지방 새마을금고입니다. (계약하는 집,주인은서울에 있습니다.)말소등기는 소유자가 직접그 금융기관에 가야 한다는데 (아니면 법무사를 통해서...)소유자는 서울에 있고, 금융기관은 강원도에 있어서, 당일날 갈수가 없을듯 합니다.집주인이 부동산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더라구요... 이 집도 경매로 산거고...부동산 중개인이랑 저희는 저녁에라도 팩스로 확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계약서에도 잔금지급과 동시에 말소한다고 기재했습니다.)명확하게 대답을 하지 않고, 자서(자필서명) 또는 법무사 사무실만 가자고 하는군요.당일 말소등기가 신청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신청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ps. 만약 말소등기를 하지 않으면 3.9억 기존 새마을금고, 신규 제1금융권 7천만원 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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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2 16:2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