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에 월세 2년 계약을 했습니다.개인적 문제로 올해 4월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직 계악이 1년 남은 상태)주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현재 800만/25만인 조건을 1000만/30만(작년보다 시세가 올랐음)으로올려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조건으로 2월 말부터 복덕방, 인터넷오키에 집을 내놓았습니다.그런데 1달이 넘었는데도 세입자는 구해지지 않고 4월이 다 되었네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월세집에살지도 않으면서 월세를 꼬박꼬박 내야 합니다.지금까지계약이 안 되고 있고 아무래도 계약조건이 오른 게큰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원래대로(800/25) 계악을 할 수 없나요?법적으로 세입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PS. 주인을 거치지 않고 제가 사람을 구해서계약하는방법도 있다고 하던데 이것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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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2 16:2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