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살아이 눈높이학습지를 요번달부터 시작했습니다.
두과목 7만원가량 내고 있는데..가격대비 별로인거 같아서..
취소 할려고 하니깐..너무 늦게 취소신청을 했다고 무조건 다음달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데..맞나요.?
처음에 시작할때는 언제든지 싫으면 취소해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시작하고 10일 이내에 취소해야지 된다고 말하네요..갑자기 열이 훅 받네요.
월말이 임박해서 취소하는것도 아니고..
매주 수요일에 했으니.. 요번달은 3번 했고..아직 2번이 남았네요..
다음달 수요일까지는 아직 2주도 넘게 남았는데..취소가 안된다니..이게 말이 되나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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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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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님
학습지 특성상 원래 그래요...사무실에 있는 학습지를 그냥 가져오는게 아니고 아이 이름으로 신청해서 한달씩 미리 교재를 본사에서 배송받을거예요 아마..그래서 10일의 취소기간이 지나면 다음달이 자동신청이 돼서 그럴거예요 교재가 이미 나와있는데 그때는 취소할 수가 없죠 ㅠ ㅠ언제든 취소할수있단 말은 매달 취소기간내에 얘기해야합니다 선생님이 안내해주시지 않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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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아
그렇더라구요
매월 10일 이전에 이야기해야한데요
구몬 한글나라 모두 그랬어요
그래서 한글나라는 그냥 샘 오지마라 했었어요ㅜㅜ -
눈솔
한두사람이 아니네요..
모두들..그렇군요.
안내선생이 매월 10일이전에 취소해야된다는 말은 안했어요..
열받아서라도..이거라도 걸고...일단 지랄한번 해야겠네요.. -
블레이
맞아요...10일이전에 해지신청 해야된대서...저도 돈 다내고 3주분 교재만 받겠다고하고 끝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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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꼬마
월초 10일인가 라더니 해지하려 맘먹고 수업하는 날이 9인인데 이번달은 7일로 마감됐다는 그런곳도 있었어요.
그래서 책으로 받기로 한곳두 있구요. ㄱ 업체는 한달치 내고 그냥 교재만 우편함에 놓고가시라고 한적두 있어요. 끊기노하고 선생님 얼굴보는거 쫌 그렇더라구요 -
나길
본사에 전화하셔서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한다고 해지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
예님
저두 본사로 바로 전화해서 해결했습니다.
그게 가장 빠른 확실한 방법일껍니다. -
얀별
지랄..하셧나요.? 집사람이 그냥 좋게..좋게 하자고.참으라고해서..
지금..어떡할까..? 생각중입니다. -
새길
그런거 안했습니다^^내용증명 한장 파주점으로 보내놓고 본사로 전화해서 상황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조근조근 말했습니다. 만약 환불이(저는 이미 출금이 된상태였어요)되지 않을시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라고 말하고 끊었습니다 며칠뒤 입금 되던데요.^^
저두 싸우기싫어 그냥주고 책만받고 방문수업안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