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희가 욕심 좀 부려서 투자한다고 없는 돈에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했는데요.돈이 좀 모자라서 대출 + 전세보증금이 없으면 안되어 대출 설정 전에 전세계약을 하고 계약서 특약에 계약자를 후순위로 설정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오늘은행에서 연락와서 임차인이 선순위로 되어있으니 잠깐 빼달라고 얘기하는데요.임차인께 말씀드리니, 첫 통화에는 바쁘다고 끊으신 뒤, 전화 안 받으시고 문자로 보내시길 저랑 할 말 없으시고 부동산 통해서만 하겠다고 하시는데요.이미 다 약속된 계약이고 (구두 및 계약서 명시), 계약서는 부동산에서 인 까지 찍었는데 불법은 아닌 것 같아 문의드려요.다음과 같은 경우, 어떤 불이익이 제게 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은행에서 대출 설정 안해준다는 것은 최후의 상황으로 보고, 그 전에 임차인과 계약 파기로 새로운 임차인을 알아봐야 하는건가요?
댓글 1
2022-01-22 15: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