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돼서 오키에 문의합니다.
제가 2주후에 이사를 하는데 계약서에는 이사당일 감액하여 등기를 내는걸로 기재가 되어있는데 집주인 전화와서 바빠서 당일에 힘들고 4일후에 감액해서 등기낸답니다.이런경우도 있나요,ㅂ 그며칠사이 안좋은일이 생기면 우리 보증금은 어찌되는건지..경험있으신분들 조언부탁드려요.그리고 당일에 우리 보증금 받아서 대출갚고 감액한다고 하는건 저희가어찌 확인하죠?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주는건가요?난감합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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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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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틱
계약서 상에 기재 하셨죠? 저희는 제가 받은날 은행가서 바로 감액등기 해서 부동산에 전화했어요
감액등기해도 처리 되는데 며칠 걸리는것 같던데....
부동산에 압박을 넣으세요~~~ -
가장
바로 되는게 아닌가요? 전 바로 되는걸로 알고있었는데..부동산에 압박을 넣으면 될까요? 전 계약서대로 이행이 안될때 잔금을 다 치르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계약위반은 집주쪽에서 먼저 한거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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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받는거니까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건 책임져야 하니 부동산에 계속 말씀 하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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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찏한그1녀
네.저도 그럴려구요.대출이자 부담스러워 울집팔고 전세가는건데 갑자기 좀 서러워질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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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람
저희도 당일 은행가서 감액했는데 서류는 늦게 받았던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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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원
네.근데 근저당금액이 좀 크고 집주인이 개인사업자라 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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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향
감액등기해도 처리되는데 몇일걸려요..그래서 이사 당일날 직접 같이 가시던지 부동산 중개인이 같이 가셔서 감액등기 하는거 확인하셔야 해요
바빠서 계약날 못오신다면 전세금의 일부를 감액등기 완료되는날 주겠다 하세요.. -
새누
네.저도 그리하려고요.조언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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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잎
그거확인서같은거있어요.저도감액등기해줬느데
서류상엔바로안되지만
은행가서ㅡ감액등기하니ㅡ확인영수증같은거
세입자에게보여줬어요
참고로 그집 근저당 설정이 집값의 50프로네요.바빠서 당일날 못해준다면 법무사 대행해서 수수료좀 주고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