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차인 측입니다.현재 전세계약서 작성하기 전이고, 구두로만 하고 가계약금 100만원을 명의변경할 사람에게송금한 상태 입니다.들어갈 집의기존 명의자가돌아가셔서 부인한테 명의변경이 되어야 한답니다.그런데, 아직명의변경이 안되었습니다.명의변경완료까지는 10일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제가 계속 불안해 하니깐,,,부동산 측에서는 명의변경 전이지만(아직 명의변경접수도 안된 상황임.)명의변경될 사람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사항에 명의변경이 완료된후 전세자금을 지불하는 걸로 하자고 합니다.질문1. 부동산 말처럼 명의변경 전에, 변경될 사람과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서가 유효한가요?질문2. 명의변경된후, 다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질문3. 위 계약이 바르게 성사되지 않을경우, 저는 중간에 붕뜨게 되는데요.. (기존에 살던집은 이미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한상태이고, 제가 계약이 제대로 안되면, 갈곳이 없는 상황임) 혹시 이렇게 되는 경우, 부동산 측에 보상(?)을 요구할수 있나요?이상입니다.답변 부탁 드릴게요(--)(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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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2 12: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