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쓰고 이사를 했습니다.원래 같으면 잔금을 다 치르고 이사를 해야하지만,집 수리도 덜 되고 하여 집수리가 되면 잔금을 치루기로 합의했고, 일부분만 주인분께 드렸습니다.보증금이 2000만원인데 잔금이 350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이 잔금은 내일 입금을 합니다.이런 상황에 제가 사정이 생겨 다른 지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ㅠ이사한지 일주일만에 .. 이런 일이 생겨너무 당황스럽고 아직 잔금도 다 치르지 않은 상황에주인분께 상의없이 저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했습니다.이런 상황이면..잔금을 드려야 계약금과 함께 받을 수 있을까요?아니면 잔금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 드렸던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계약 파기가 되어 버리면 잔금을 못받는다고 얼핏 들은게 있는것 같은데..어떻게 해야 서로 피해가는일 없이 잘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ㅠㅠ
댓글 0
2022-01-22 06: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