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로세입자랑얘기할때옥탑이고가건물이지만등기로등록이돼있다하더라구요그래서오늘부동산에가서계약을하려고집주인을만났습니다헌데 가건물이고 등록이되어있지않다고하네요..거기다집주인이융자7천정도있구다른세입자앞으로가앞류4천정도가있었는데가압류는법원에서무슨통지를받으면그때해결할수있다하더라구요..융자에대해서는무슨당을설정하라고부동산에서말씀하시던데요..옥탑방인데 등기로등록이안되어있어서 부동산에서 계약을해도 나중에 문제가생겼을때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못한다고하네요..어떻게해야할까요내일다시남편이랑가보고결정하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