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2년계약을했습니다그런데 현관문이 미닫이식이고 자물쇠로 잠그는게 끝이에요현관문을 해달라고했는데도 해주시지를 않으셨어요그러다가 처음에 도둑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신고했는데잡지도못했구요 한 두번이면 괜찮지만 총7회에 거쳐서 도둑을맞았습니다무서워서 지내지도 못하겠어서주인집분께 사정을 말하고 빼겠다라고했어요그런데 세입자를 구하라고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부동산과 다내놓았어요~그런데 제가 사정상 보증금을 돌려받아서 딴방으로 가야한다고 말씀드렸더니주인집아주머니 아저씨께서 차사고를내서 이건물로 대출을 받아야한다면서돈이없다고 만약에 새마을금고?인가 에서 도장을 찍어달라고하면 도장좀 찍어주라고저보고 그러더라구요 ^^;;주변분들이 도장을찍어주지말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도장은 안찍은상태구요하지만 현관문으로 인해서 저런 일이 생겼는데 세입자가 올때까지 보증금을 받을수없나요?그리고 주변분이그러는데 월세3개월치를 물고 나가면 보증금을 받을수있다는데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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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22:4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