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명료한 질문입니다.예를 들어 6.1일이 전세계약2년만료일이고, 몇달전에 구두로 집주인에게 계약연장계획없다고 말을했고~또 최근에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따라서 굳이 6.1일을 기다릴것없이 새 세입자가 이사확정을 잡으면 저도 이사계획을 짜는거지요. 뭐 거의 동시에 되겠지만말이에요.헌데 6.1일을 넘기면요? 설마 그러겠습니까만,, 저는 급한데 세입자가 안나타나면... 어찌됩니까.집주인은 누가 들어와야만 보증금 빼준다라는 식이면요??? 궁금해서요...제 생각엔 6.1일이면 새로운 입주자와 상관없이 저의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받을 수있고,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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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22:3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