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오천정도 빚이 있다고 하네요, 저는 전세구요그런데 집주인의 옆집에서 집주인의 집을 사면서 제 전세까지 같이 끌어안고 구입을 한다고 합니다.그런데 지금의 집 주인과 구입하는 집주인이 이번주 금요일전까지 잠시 주소를 다른곳으로 돌렸다가구입이 끝나면 다시 주소를 가져오길 원하는데, 이래도 제가 받을 피해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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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22:22:18
1억 오천정도 빚이 있다고 하네요, 저는 전세구요그런데 집주인의 옆집에서 집주인의 집을 사면서 제 전세까지 같이 끌어안고 구입을 한다고 합니다.그런데 지금의 집 주인과 구입하는 집주인이 이번주 금요일전까지 잠시 주소를 다른곳으로 돌렸다가구입이 끝나면 다시 주소를 가져오길 원하는데, 이래도 제가 받을 피해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