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가 며칠전 부천 역곡에 지금 막 사람들이 이사하고 있는 작은 빌라 매매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부동산 소개로 그 빌라를 보게 되었는데, 막상 계약은건축주하고 직거래 형식으로 하게 되어계약서 상에는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의 서명이나 책임 내용은 없습니다.공제증서 사본도 받지 않았고 구두로만 본인은 1억 한도의 공제증서(보험)이 되어 있다고 하시더군요.복비는 다 받을려고 하는거 같구요.현재 총 일억천 중 500을 계약금으로 내었고, 삼월 말에 중도금으로 1000만원 오월 중순에 잔금으로 3000만원을내기로 계약했구요.문의 사항은,1. 잔금 치르고 등기를 같은 날 다 해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하게 등기될 경우까지 대비해서 공제증서 사본을 받아 놓는 것이 좋을 지요.2.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생길 경우, 부동산 잘못으로 인한 경우만 공제증서에 보장된 금액에서 책임 여부를 가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부동산이 부담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공제증서 사본을 가졌다고해도 큰 의미는 없을 듯 싶네요. 그렇다면 등기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인 문제를 부동산이 모두 책임진다라는 문구로 따로 계약이 가능할까요. 한다면 어떤 식으로요?3. 부동산에서 거래 자체가 건축주 직접분양? 직접 계약 임을 강조하며 구두로만 공제증서를 계속 운운할 경우, 차라리 위험부담(공제증서)에 대한 책임 부분 제하고 복비 중 소개비만 주는게 나을까요? 공제증서 받는 것 자체가 위험 보장에 있어 큰 의미가 없다면 차라리 이 방법이 나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만약에 그렇다면 복비 55만원 중 얼마 정도가 통상적일까요?4. 부동산에서 거래가 건축주와의 직접계약 임을 강조하며 구두로만 1억이내 보장을 운운하며 복비도 다 받으려고 하는 경우 제가 어떤 식으로 말하는게 제일 설득력 있을지 부탁드려요.처음 집을 매매하는 거고,,건축주 직거래를 하게되어 모르는 점이 많네요.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