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일시 2014년 10월
-사건의 경위 고3청소년 도둑군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전거2개를 훔침A씨150만원 MTB[120만원에 중고 판매 후 돈을 다 씀]
B씨 55만원 로드자전거[판매후 10만원 정도가 남았었으나 검거된 뒤 부모님이 자전거를 구매자에게 사옴]
-손해의 내용: B씨와 C씨는 자전거 도난 후 자전거 구매, 하지만 피의자가 청소년이기때문에
부모와 합의를 하려했으나 부모는 합의를 거부.
-증거유무 CCTV,자전거 판매기록, 도난 자전거 등등C씨의자전거를 10월 11일 세벽 2시 에 저의 집 앞에서 자물쇠로 걸려있는 상태의 것을 자물쇠 절단 혹은 파손 후 훔쳐갔으며 25일 경 판매한 것으로 보입니다.이후 11월 1일 검거.조사결과 B씨의 자전거를 훔친 사실이 확인되었고, 최초 경찰에게 합의 의사가 있음을 밝힘.C씨는 검거 및 자전거 판매사실 및 자전거 값의 합의 의사를 경찰에게 확인하고 어쩔 수 없이 저전거구매.
11월 10일 피의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을 경찰에게 이야기하고 C씨의 자전거를 중고구매자에게 구매.
고등학교 3학년 A군은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해 최대 소년원[경찰은 보호감찰이 될 것 같다고 함.]부모가 합의를 거부하고 피해자 2인에게 사과 한마디 조차 안한 상황입니다.피해자 2명은 현제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청구를할 예정입니다.
B씨는 도난자전거 및 부수물품 소비자가격
C씨는 도난자전거 및 부수물품 소비자가격
OR
자전거 전체 수리비용[새것처럼 만들 수 있는 비용...자전거 값과 거의 비슷할 것으로 판단]
또한 자전거가 없어져 불필요하게 지출 된 교통비 및 식비, 낭비된 시간에 상응하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을 청구
EX)1달 이상 자전거가 없어진 것으로 인한 교통비 및 1끼 식사비[1만원]
어떻게 해야할까요...OTL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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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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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려
돈도 돈이지만 괴씸죄가 제일 큰것 같습니다...
화가 아주... -
아메
부모는 왜 사과도 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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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애교
저와 다른 피해자분도 그게 가장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아예 말도하기싫으니 연락처도 비공개로 해달라고 했다네요.
민사소송걸면 얼굴볼일 생기겠죠 -
풀큰
형사처벌(보호감찰?)이 끝나면 민사건이 남아있죠
민사걸리면 사회생활을 하기힘들어집니다
국가공무원이나 대기업은 취업불가능이죠
자영업만이 살길인데 이것도 소득신고하면 민사걸린돈 갚을때까지 떼야합니다
부모가 배째라하면 통할것같으니까 우격다짐하는 것이지 도둑놈들 미래는 끝장난다고 봐야죠
법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
노랑이
저도 배째라하면 귀찮아서 그냥 넘어갈 것이라 생각하고 넘긴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와 다른 피해자분도 원만하게 합의하고 끝내고 싶었는데 도저히 괴씸해서.. -
하나
아들이 어지간이 골통인가보네요.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라서 그 부모에게 민사소송으로???
이게 되나요? 부모는 민 형사의 당사자가 안될거 같은데요.. -
들꿈
미성년자사건에서 피해보상 관련 민사소송이 들어가서 피해자가 승소하면
미성년은 경제적 능력이 없기때문에 경제적 능력이 있는 부모가 책임을 진다고 하더군요. -
하늘빛눈망울
해봤자 500만원 안쪽 민사소송인데... 그걸로 사람 인생이 끝장나지는 않죠
정말로 갚을 마음만 있으면 두세달이면 갚는 돈인데요 뭐
민사가 형사보다 무섭고 계속 따라다니는건 액수가 압도적으로 클때나... -
다크
부모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자식간수 제대로 안했으니 돈 물어라"라는거죠 ㅎㅎ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건 뭐 죄는 용서가 될거 같은데, 사람이 용서가 안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