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집이 경매에 넘어 갔습니다.인천에 빌라에서 살고 있고 전세금 2100만원 입니다.이사올때 전입신고 바로 했구요..도중에 주인이 바껴서 다시 전입신고 했는데 그때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물론 저희 세입자에게 근저당 설정이 됐다는 통보는 하지 않았구 저희가 다시 전입신고 할때 등기부 떼보니까 근저당이 잡혀 있더라구요..새 주인이랑 계약서 다시 작성하고 그 계약서 가지고 전입신고를 했습니다.그런데 경매로 넘어갔다고 통보가 온것입니다. 채무인은 전주인으로 되어 있구요..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고 정신이 없습니다.보증금은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건지 ㅠㅠ걱정됩니다..누구한테 가서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법률사무소 에서 편지 와서 자기들이랑 상담하자고 그러는데 아무 법률사무소 가도 되는건지..또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도 궁금하네요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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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15:4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