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방을 구할때 빈방이 아니고 세입자가 있었는데 언제 뺄지 정확한 날짜가 정해져있지 않았는데요..7월말로 얘기했다가 좀 늦어질것 같다며 8월첫주로 계약을 했습니다계약완료되었고 계약금도 낸상태고요(100만원)그런데 몇일뒤 오늘 전화가 와서 그방세입자가 나가는게 더 늦어질것같다며 연락을 해왔다고 다른방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하루종일 돌아다녀서 방을 구한거라 좀 당황스럽네요..그옆방이 비었다고는 하는데 만약 이런경우 제가 다른방을 안보겠다 / 그방을 내놔라 하고 / 그사람들이 안나가겠다_ 하면 어떻게되나요_주인파기로 계약금 2배로 돌려받고 파기되나요? 부동산하고 계약을 한거거든요.. 오피스텔이라 건물이 2동짜리 큰건물이고전담 부동산이거든요.. 답변좀 주세요~**계약시 중계인과 세입자가 직접통화하여 정했지만 대략적인 날짜만 잡아서 넉넉히 8월첫주로 계약한거고요(늦어도 8월첫주중엔 나가겠다고 한듯)더 당길수있으면 그러겠다고했어요_ 그런데 더늦추겠다고 하며 중개인이 다른방으로 계약하자고 하는데요_ 저희는 계약할때 주인하고 직접한게 아니고(건물주라서 일일히 오지않음) 중개인이 세입자와 통화후 정한거예요~ 다른방으로 했을때 어드벤티지를 주는건지 아니면 계약파기후 새로 계약해야하는건지 답변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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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15:3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