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영사과가 하는 일중 자국민 보호하는 것도 해당되는걸로 전 알고있거든요..제가 지금 스웨덴에 있는데 지금 비자 문제가 생겨서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되버렸습니다 흑...대사관에 전화도 몇번 해보고 메일도 몇번 문의 해봤지만 돌아오는 답변이 항상스웨덴 관련 부처에 직접 문의하랍니다 ㅡ.ㅡ; 영어로 쌰바쌰바 해서 간신히 의사소통하는 정도거든요 저는;
외국인 출입국에 대한 관할권은 국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스웨덴 정부기관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따라서 이민국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대사관에서 받은 메일중 일부 내용이거든요.이런거 직접 해결 안하고 대사관에 부탁하는 제가 잘못인가요?대사관에서 해결 안해주면 어디서 도움 청해야하는건가요?저는 영어라도 쌰바쌰바해서 다행이지 한국어 이외에 다른 외국어는 모르는 분들은 어떻게 하란건지;대사관 일 똑바로 안한다고 어디 민원같은거 못넣나요? 아님 제가 잘못한건지 냉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이치코
-
조은
직접 찾아가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잘은 모르겠으나 어느정도 도움은 받으실수, 혹은 현재 문제에 대한 조언정도는 구하싨합니다.
-
은새
원래 우리나라가 그래요
전도연씨 출연한 영화중 집으로가는길이던가 그거보면
어떻게 일하는가나오죠
몆년전엔 탈북국군포로같은 분들도 대사관에 전화해서 도움청했는데 대사관 직원반응이.......
무사히 처리되길바랍니다 -
타마
한국인은 스웨덴과의 비자 면제 협정으로 90일 이내의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며 무비자로 스웨덴에 입국하여 3개월이 지난 후 더 머무르려면 이민국(Swedish?Immigration?Board/?Migrationsverket)으로부터 체류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회 3개월 체류 연장을 허용해 주고 있다 라고하네요
3개월 이상 장기 체류의 경우에는 파견 기관의 재정보증서(LETTER) 또는 현지 취업 기관의 취업 증명서를 -
루다
구체적으로 어떤상황에서 이렀다라는것을 알려주셨나요? 보통 한국은 무비자90일 나라가 많은데 관광이 아니면 관련서류를 첨부하면 연장이 가능할거예요 학생신분이나 교환학생이면 보통연장 가능한데 아니면 3나라갔다가 다시 들어가거나요
-
이름이없다고
스웨덴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호주는 한번 불법체류가 되면 무조건 돌아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몇주정도 브릿징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영사관이 있으신지 부터 확인해보세요 없다면 대사관에서 처리를...
해당국가 쪽에 의뢰를 하면 대사 영사관으로 통보가 가게되고 그래야 움직일겁니다
그나라국민이 한국을 오게될때 비자심사등의 업무를 하며 자국민을 보호하는 역활을 한는곳인데 일단 대사관쪽에서 스위덴정부기관에 문의 하라고 하니 따르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그이후 대사관 쪽에 연락해달라고 해서 처리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비자연장 등의 권한이 한국대사관에는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