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전세 4500만원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 400만원 걸고 왔는데요계약 당시에 등기부등본을 설명하시다가 얼핏 근린생활시설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라는 글귀가 있더라고요집 얻는데 초보라 생전 처음 보는 글귀였어요 ㅜㅜ공인중개사에서는 이게 문제될경우 주인에게만 과태료를 물리니 세입자는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서 넘어가서 일단 계약을 했는데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자꾸 불법이란 글귀가 마음에 걸립니다.결국 이것 때문에 주거용이 아니라 전세 대출도 못 받고 일반대출로 이자 더 비싼걸로 대출 받아야하는 실정이구요이 건물이 25억정도인데 4억정도주인이 근저당인가 있다고 합니다.일단 계약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아놓았구요..그런데 주거용이 아닌데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되는건가요?이경우에 잔금 치루는날에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계약만료일에 전세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을 넣어달라는내용을추가로 해달라고 해도 해줄까요?주변 말로는 잘 안해준다고 하던데요첫 신혼집인데 너무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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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14:3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