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와서 식당주차장에 손님들 발젖지않도록 한쪽으로 길게 빠레트를 깔아놨습니다( 참고로 시골이다보니 주차장이포장이안되어있습니다) 그동안 몇달이지나도록 잘지냈는데 어제저녁 차가 주차장으로 진입히면서 빠레트를 밟아 튀어오르면서 차에 제법심각한 흠집을 내버렸습니다 차주께서 자차처리하고 제가 일부를 배상해드리려하는데 보험사쪽에서 자차처리 못해즈겠다며 저의 보험사로 연락하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1. 저의 대물자동차보험으로는 안될거같은데 가능한지
2. 안된다고 하지만 어떻게든 상대가 자차 처리하게된다면 그후 상대측 보험사에서 저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지
3.그냥 생돈 같이 반반해서 처리하는게 속편한지
4.다른 좋은 조언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키회원님들 연휴 마지막날 즐겁게 보내세요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꾸벅~~~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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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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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블랙
안그래도알아봤는데 보험이 여러개있어서 늘제보험 챙겨주시는분께여쭤봤더니 그게안들어져있더라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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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안했으면 반반 하면 좋겠네요. 단순 흠집이라면 소액으로 자차의 자부담금 때문에라도 자차가 면책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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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만약 자차 보험사에서 자부담금을 초과한 소액이라면 구상청구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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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틳향기
그렇겠죠~ --;
그렣잖아도 그것때문에 ... 에효~~
범퍼와 뒷휀더가 상하고해서 견적이 제법나올거 같아요
방법이없네요 고치고 반물어주는수밖에는.... -
딸기맛캔디
차종과 컬러는 모르지만 2부위 도색만이라면 40+@정도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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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송이
네감사합니다 ~~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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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반반 하시는게 나아요
2022-08-08 14:12:24
혹시 식당에 보험들어 논거 있으신가요?
그중에 주차장 관련보험이 있으시면 처리가 가능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