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0일이 계약만료되는날입니다그런데 정확히 3월10일 주인한테 방빼겠다고 취직해서 서울로 이사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그랬더니 주인이 사람들어와야지 보증금을 준다고 합니다(보증금 2천만언)저는 직장때문에 급히 서울로 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고시원생활중)그 집은 지금 비워있는 상태고 집주인한테 전화해도 전화도 받지도 않고그래서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집 보러 오는 사람있냐고그랬더니 주인이 집안내놨다고 합니다 -_- 그래서 제가 4월10일 계약만료고그때까지 세입자 구해달라고했더니 알았다고 하더군요부동산에서 집주인한테 연락했던지 저한테 오늘 전화가 왔습니다그러면서 자기는 신문에 내놨다면서 3만5천원 광고료 내라고 합니다 저더러..그리고 보증금은 사람들어와야 준다고 합니다이말은 4월10일 계약만료 되도 못준다는 말이되는거죠?저도 빨리 고시원에서 벗어나 집구해야 하는데.어쨌든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제가 한달 손해본다셈 치고 집을 비웠습니다그리고 한달전에 주인한테 집나간다고 통보도 했고요그리고 보증금은 계약만료일에 받음 된다 생각했습니다어차피 저랑 계약끗나면 주인도 세입자 구해야 하는건 맞는거잖아요제가 신문광고비를 왜 내줘야합니까?그리고 주인이 보증금을 세입자 드러와야 준다고 계쏙 강조하는대이말은 4월10일 만료되도 못준다는 말인가요?
댓글 3
2022-01-21 14: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