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세입자이며, 현재 배당요구신청해둔 상태입니다.(배당요구종기일: 11월12일까지)경매참여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현 이 아파트시세와 1순위인 은행의 채권최고액이 많지 않은상태라서 전세보증금은 모두 되돌려 받을 수있다는것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이 경매는 집주인이 사채에 손을 대서 그 사채업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한상태입니다.: 경매접수일 2010년 8월31일/등기부에 기록날짜)(이 사채업자의 기록은 2010년8월31일짜경매신청하는 내용으로 등기부에 이날짜로처음 올라와있는 상태이며, 등기부상 3순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1) 배당요구종기일전까지 세입자가 (배당요구 신청하는것 이 외에) 꼭해둬야 하는 일이 있나요?2)경매 끝난 후세입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 절차가 궁금합니다.알고 계시는 분들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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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12:5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