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셀에 자전거 판매하려고 글을 올렸는데요. (100만원)
구매자가 안전거래를 하자고 하는데,
판매대금 중 20만원은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안전거래 하자고 합니다.
중고거래와 안전거래가 첨이라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자는 마음으로 질문드립니다.
20만원을 먼저 계좌로 송금해주겠다는데, 신종 사기 수법이 아닐지 괜한 의심이 드네요.. ㅎㅎㅎ
수수료를 줄일려고 그런다는데.. 별 문제 없을런지요?
댓글 5
2022-08-02 04:45:40
보통 카드 할부로 구매하려고 유니크로 거래 요청하기도 하는데 거래금의 4%정도 수수료 발생하니 구매자한테 수수료 부담 요구 하고 동의하면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유니크로로 거래하려면 택배거래가 필수입니다.
자전거를 직접 넘겨 주기로 하셨으면, 먼저 택배로 간단한 종이 쪼가리 발송하시고 그걸 구매자가 받고난담에 구매확정 해주고 오시면 자전거를 주겠다 하시면 될꺼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