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올려도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궁금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번주에 살면서 처음으로 사고난게 버스와 부딫히는 사고가 나서 9:1로 제가 이겼는데
자전거 수리비는 받았는데
여기서 궁금한점이 차량과 차량이 사고났을경우에는
자동차 시세학락으로 인한 피해보상비가 나온다고 하는데 자전거도 시세하락 보상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음주에 퇴원을 하는데
먼저 합의하고 치료비를 계속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모바일 작성이라 글 읽기 불편하신점 죄송합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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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자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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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길
자동차 시세하락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자동차의 30%이상 파손시 1년이내 신차일경우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대물보상 담당자의 전화로 문의를 해보세요. 머 안된다고 하면 민사로 받아낼수 있지만 보통일은 아니죠
다음 합의하고 치료비를 계속 받을수 있느냐는 합의시 향후치료비로 얼마를 산정하느냐에 달린거 같습니다.
항상 하는 예기지만 환자의 몸상태가 제일 중요하니 몸상태를 판단하고 합의하세요. 기본적으로 합의후에는 의료보험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참 참고로 이 -
하연
아 향후치료비란? 나 많이 아프다. 내가 지금 퇴원하면서 합의는 보지만 한 2주일 통원치료를 더 받아야 될거 같으니 그것까지 포함해서 합의금 내놔라~~ 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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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ilLa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참고할게 아주 많네요^
2022-08-01 15:38:12
합의는 최대한 나중에 하라고 하더라구요 3주전에 교통사고 난 1인 입니다. 아직까지 발목 안좋은 상태고 한의원에서 3개월 물리치료 진단 받았구요 보험 회사 아는분에게 물어보니 똑같이 합의금은 조금 받더라도 최대한 합의는 다 나은뒤에 받으라 하더라구요 제 자전거는 유사 엠티비 였는데 15만원 나오고...그거 가지고 휠셋 하나 사고 나머지는 부품삿습니다.. 고칠게 산더미 인데 돈은 없어서 눈물만 납니다. 맨날 무료 분양 페이지 보고 있네요 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