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우측에 차가 주차되있고 운전자가 내릴려고 문을열고 그 문에 자전거가 박으면 누구 책임인가요?
제가 이런사고 날뻔했습니다 아슬아슬 하게 피해서 사고는 면했네요;
참고로 운전자는 저랑1m도 안돼서 문을 열었습니다
댓글 9
-
초록이
-
초엘
좌측이냐 우측문이냐 자전거 앞을 박았냐 옆을 박았냐...변수가 많습니다. 결론은 case by case..
-
공주
케바케지만 자동차가 불리하죠
-
가루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운전자 책임입니다. 운전자는 내릴때도 앞뒤 옆 확인하고 열어야하더라고요
-
루라
운전자 책임이 크지만 백프로는 아닌걸로 알고 잇습니다. 운전자가 80 이상은 되고 자전거 운행자더 일부 과실이 잡히게 됩니다
-
착히
저희 남편이 이런식으로 오토바이랑 박았는데 다물어줬슴당
-
우솔
운전자가 치료비는 백프로 지원해줘야하고 대물은 1:8 이나 1:9정도 과실비율로 보상받습니다. (본인:자동차) 글내용대러 좌측 운전석에서 열었을경우
-
한길찬
9대1정도 댈거에요~ 자동차가 무조건집니다~ 개문발차.. 10대중과실중 하나라고하던가.. 그러더라구요
-
맑은누리
100프로 자동차입니다.
제가 알기론 9:1도 아니고 10:0입니다.
왜냐면 문이 열릴거라는 예상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아무리 조심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2022-07-30 18:16:54
대부분 문 연 사람의 책임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