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초보라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 __)꾸벅다음달 12일이 2년계약이 만료일인데, 집주인이 지난주에 월세 인상을 요구를 하는군요..ㅠ보증금 1500에 월세 35 였는데..재계약하겠다고 했더니 처음에는 알겠다고 하고선..지난주에 (한 4일전?) 갑자기 월세 인상을 해야된다고 하네요..5만원 인상을 말하더니..사정하니까 3만원은 해야된다고 하시네요....그래서 검색을 좀 해보았더니..묵시적 갱신이라는게 있더군요..월세 인상시 계약만료일6개월~1개월 전에는 이야기가 되야되고..그렇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성립된다는..그래서 현재 저는묵시적 계약이 된 상태이고..현 상태에서 월세 인상을 하려면 5% 한도 내로만 가능한게 되는 듯 하더군요..-->재가 알아본 내용인데 맞는지 모르겟네요...@_@;;제가 알고있는게 맞다면..!5% 한도 내로만 인상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적정선에서만 인상을 해드리는게 맞는건가요?(35만에 5% 면...17,500원? )또한 묵시적 계약이 성립된거라면..계약서를 다시작성해야 되는건가요?좋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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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09:4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