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에 전세살았는데 2009년 11월중순에 전세계약만료가 되었습니다.그런데 저희가 사정이있어서 5~6 개월정도 더 산다고 9월중순에말 하였고, 관리비 3만원에서 계약 만료후부터 12만원씩 주고 살았습니다.그리고 3월달에 5월초에 이사간다고 했는데.. 4월중순에 찾아와 집이 안나간다고전세 5500인데.. 3천만 받고 나머지는 집 나가면 준다고합니다...그래서 제가 공증같은거 받으러 가자고했는데.. 그때는 알았다고해놓고 어제 전화와서 각서 써준다고 걱정말라고하네요...저희 5월 초면 무조건 나가야 되는상황이라 걱정되 죽겠습니다. 돈 안줄 사람은아닌거같은데 사람일은 모르는거라........그리고, 계약자는 할아버지인데.. 집은 다 자식명의로 분할해놔서... 공증받기도그렇고임차권등기 하라는말도 있는데.. 등재 시 2주 걸린다고하고...어떻게 해나하나요 ㅡㅡ;만약에 각서만 쓰고 추후에 돈 못받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소송걸어서 찾을수있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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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08:5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