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 2년 계약하고 이제 만기 약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2번의 겨울을 나고 있는데요 겨울때마다 벽에서의 결로현상이 너무 심각합니다.그래서 곰팡이가 벽 전체를 뒤덮어요...귀신의 집 같이 변해요;; 작년에도 관리아저씨께 말씀드렸더니 부분 도배를 했습니다.그러나 그것도 잠시 올해 겨울 사람이 살기에는 힘들 정도로 곰팡이가 피고 그러기에 이번에는 창 벽에 도배를 새로 했습니다.그러나 비싼 돈주고 오피스텔까지 들어왔는데 비염이며 피부염까지 생기고, 환경이 너무 안좋아이사를 결심하고 말씀드렸더니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라하는겁니다.계약 만료전이기에 그것까지 이해할수 있으나 계약해지 관련 위약금 (계약서에 명시X) 까지 내랍니다. 오히려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은 못해주고요..ㅠ 이렇게 당해야만 하는건가요??ㅠㅠ1. 그냥 나갈순 없나요? 2. 위약금도 내야하나요? 3.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이사비용 받을 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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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08: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