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에 한마디로 적었습니다전세 8천만원중 8백만원(10%)를 지불하고 집주인과 부동산에서 계약을 했습니다.잔금은 3월 9일 이사하면서 치르기로 했고...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해서 집주이 구두로동의를 해줬습니다(계약서에 따로 명시하진 않았습니다)오늘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네요..그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생겨서 집 주인이 계약파기를 요청했다고..그러면서8백만원만 돌려받으라고 잘 얘기 해보라고 했다고...9일 잔금을 위해 현재 살고 있는집(전세 4천)을 부동산에 내놨습니다.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서류 준비도 다 해 놓고....이런경우 어찌해야 합니까??입주일까지 상호 합의가 안될경우 제가 잔금을 치뤄야 하는건가요?지금 계약 파기시 제가 파기를 동의하려면 두배를 받고 나가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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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08: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