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답답해서 올립니다.
시골에 사시는 저희 부모님께서 이번에 인테리어를 하셨는데 업자분이 공사도 안하시고
자재대금도 안내고 하셨나봐요.
자재 납품하셨던분께서 저희 부모님께 대신 안내면 자재 다시 회수해가겠다고 하셨데요.
경찰 입회하에 할 수 있다고요..
정말 그럴 수 있나요?
저희 부모님께서 그 자재대금 다 내야 하시나요?
인테리어 업자분께는 잔금이 오백정도 남은 상태이고 자재업자분께서 받으셔야 할 돈도.. 오백정도 됩니다.
계약은.. 조립식건물로 방 3개, 욕실하나 마당 시멘트, 창고지붕, 대문 이렇게구요
조립식 건물 방3개 욕실 하나만 한 상태지만 건물 외벽 타일작업은반정도 된 상태이고
아무리 시골이라지만 집에 아직 대문이 없어요. 무서워요.
이 상황에서 저희가 자재납품하신분께 대금을 대신 지급하는게 맞는 건가요?
아님 철거하도록 그냥 두셔야 하나요? 방법 아시는 분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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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08: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