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도 타다보면 가끔 자전거를 광적으로 싫어하는 운전자가 있습니다.대부분은 그냥 비켜가주는데 1차선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공격적으로 크락션울리면서 칠거같이하면서 지나가는 차량이 있는데요. (내가 지나간다는 신호의 크락션이아닌 명백한 공격적이고 짜증의 크락션)이거 액션캠으로 저장된경우에 신고가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어디에 어떤절차로 신고해야하나요?감사합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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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1랙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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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꼬마
국민신문고나 경찰청은 통해서 신고하세요.
난폭운전으로 판단된 경우, 범칙금 4만원에 벌점10점 입니다. 운전자 경찰서 출석 요청 및 불응 시 소재지 파악하여 해당 기관 통해처리 합니다. 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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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eSs
감사합니다.
적당한 클락션은 그냥 넘어가는데 가끔 심장 벌렁벌렁 할정도로 만드는 운전자는 그냥 넘어가기 싫더라구요.
근데 단지 위협만으로도 경찰서 출석요청도 가능한건가요? -
찬누리
진짜심할경우는 차대차로 위협도구로 구속까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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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움늘
전 맨끝에 노란선 보다 안쪽에 있는 시멘트? 그쪽 밟아서 가는데 택시가 제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고 급브레이크 밟아 사고날뻔 한적도 있었네요..
2022-07-22 17:08:5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