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랑 상관없는 질문인데;; 일단 여기 올려봅니다~
문제되면 바로 이동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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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자전거를 처음 장만하려고 준비하는 중인데요~ 뭘 살지 정하니 정말 별 것도 아닌 것이 속을 썩이네요^^;;
자전거 보관장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빌라에 살고 있구요 이 빌라에는 기타공용면적인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자동차 한 대 정도 빠듯이 들어가는 정도의;;
여긴 제가 10년동안 잡다한 물건과 작은 바이크 한대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다른 주민들은 전혀 항의나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구요.
그런데 저희집 앞집에 얼마 전 이사온 할아버지가 자기 자전거를 세우겠다고 4년 넘게 가만히 세워 두었던 제 바이크를 한 쪽 귀퉁이로 싹 밀어 붙여놓고
자기 자전거를 제 바이크에 딱 기대두는 것입니다.
저도 혼자 못드는 바이크를 어떻게 옮겼는지도 모르겠고 저한테는 한 마디 말도 없이 그렇게 했더군요;;
아무리 요즘 안탄지 꽤 된 물건이라지만 그렇게 아무말도 없이 그랬다는게 좀 짜증이 나더군요;;
얼마 전에는 나무에서 뭘 해야 하는데 키가 안 닿는다고 저희 아버지 차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서 있다가 걸려서 말다툼이 좀 있었는데요;;
오히려 별 것도 아닌 것 가지고 x랄 한다는 말을 들었네요;;
이번에 자전거를 사게 되면 원래 제 바이크가 있던 자리에 자전거를 놓고 바이크는 팔아 버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되면 또 이 할아버지가 자기 자전거 세운다고 제걸 또 다른데로 옮기거나 조심성 없이 자기 자전거 빼다가 제 자전거에 흠이라도 생기거나
할까봐 걱정입니다.
지금 생각은 제 자전거를 놓을 자리에 자전거 스탠드를 둘 작정인데,
혹시 제걸 또 다른데로 치우거나 제 자전거에 흠집을 낼 경우 대처할만한 방법이 없을까요??
재물손괴죄 같은건 도움이 안될까요??
정말 별 것 아닐 수도 있는데요;;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글까지 남기겠습니까^^;;
항상 소리부터 지르고 보는 타입이라 차근차근 대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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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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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1어치워
CCTV 다세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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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찬
답이 없네요..의견을 타협하시는 것이 빠른 길입니다.법적으로는 물적피해(파손)이나 절도가 있을 시
법적인 조치가 발생합니다.. -
로와
상종을 마세요. 엮이면 골치 아플듯~ 같은 주민이니 원만하게 지내면 좋은데~걱정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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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역시 특별한 방법이 없는 꽤 지저분한 일이네요ㅎㅎ
답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
소아
위 차량 사건 때 저 같으면 자차로 전체 도색하고 보험사를 통해서 구상권 청구했을 겁니다.
이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