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10월10일 부로 끝이납니다. 저는 구월초에 이사간다고 말했구요 보증금이 많은것도 아니고 300인데 이걸 못준다고합니다,집주인이 할머니인데 말이 안통해요 배째래요 방 나가야 줄꺼라고 이러는데 어떻해야 되나요?전 지금 다른곳에 이미 계약을 해논 상태인데.. 10월2일날 이사할껀데.... 돈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이 할머니는 말이 안통해서 무조건 배쨰라는데.. 나보고 방빼서 나가라는게 말이 됩니까? 지금계약기간이 다 끝난상태인데.... 아 ㅠ 법적으로 해야 이 할머니가 들을꺼 같은데 어떻게 좋은 방법 없을까요?이럴땐 정말 어떻해 해야되나요?
댓글 6
2022-01-21 03:2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