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의료실비 보험 청구를 위해서 살펴 보던 중
의료 실시 보험에 이런 계약 내용이 있더라구요.
일상생활중배상책임 가입.
요게 내용이,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또는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사고로 법률상의 배상책임 부담시 지급(자기부담금 : 대물배상책임손해 20만원)
이라고 하는데, 일상 생활이라고, 하면 공원에서 자전거 타다가 사고로 가해자가 되었을 경우
보험사에 연락해서 피해자에게 보험 처리 가능한거 아닌가요?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서 차보험으로 봐야 되나;;;
(의료실비 보험은 가입해서 꼬박꼬박 돈내고 있는데, 정작 아파서 타먹을라면 무슨 진료 내역서 따는데만 몇만원 들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타먹지도 못하고.. 아오..)
2022-07-12 01:11:02
저도 그부분으로 보험사와 상담했는데
자전거끼리 사고는 대물1억(자기부담금20만원)
대인 1억까지 된다 하네요
단 자전거에 모터 달리면 안된다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