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남긴 영영 입니다.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답변중에 마지막부분이 이해가 잘 안되어요 ㅠ.ㅠ1)SH공사로 전입신고(확정일자)했지만 원래 집으로 다시 전입신고(확정일자)해 된다는거죠2)SH공사에 대출받고 1월21일 이사가기로 되어있는데 원래집으로 다시 전입신고해버리면 SH공사 당첨된건 무효가 되는건 아닌지요~(알아볼데가 전혀없어요)3)재전입신고후 처음 확정일자받고 다시 전입신고해도 순위에는 변동이 없는건 확인을 했습니다(다행이죠^^;;)4)임차권등기신청을 하고 등기완료를 하라는 말씀이 어떤건지 잘 모르겠구요5)15일정도 기간 경과후 새집으로 다시 전입신고해도 그사이 당첨된SH공사는 다른 문제제기(당첨된 세대주가 전입신고 번복해서..)안할지도 이젠 불안해요, 어리버리해서 이런일 당하네요, 답변주시면 감사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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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23: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