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자전거를 팔았습니다
처음 전화가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사이즈도 같이 말해줬습니다 첼로 케인 105모델이고 사이즈는 49사이즈라 말을 했습니다
사이즈 가용범위도 170부터 이고 사는사람 키가 169라 하여 안장내려서 맞을수도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을하고 구매가를 만나 자전거 이것저것 살펴보고 사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전화와서 사이즈가 안맞아서 환불을 해야겠다는겁니다. 자전거를 오늘 만져봤는데 탑튜브쪽에 서면 산사람 가랑이 부분이 탑튜브에 닿는다는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입니다 저는 자전거를 마음에 드는게 있어 할부로 저번주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전거를 팔고 그 할부금을 그냥 카드사에 다 입금을 하고 할부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환불이 안된다 말을하니 다른 제안을 하더군요. 저전거를 미리 줄태니까 팔리면 그때 돈을 달라. 대신 한달안에 달라. 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드릴수 있다. 하지만 자전거가 잘 팔리는 기간도 아니니 한달안에 못줄수도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럼 한달이 넘으면 자기 회사에서도 결제를 할수있으니 그 금액을 할부로 자기 회사로 달라는겁니다. 재 카드를 그 회사에 사용해서요 ..
재가 할부라던가.대출.빛 이런것을 정말 싫어하는 성격이라 그렇게는 힘들꺼같다 .. 라고 말을했고 저는 처음부터도 자전거 판 금액을 바로 카드사에 입금하여 할부를 없앨 생각으로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오고가다 신경질을 내며 그냥 끊으시더군요..
재가 어떤부분에서 잘못한건가요?
댓글 8
-
구슬
-
초코맛사탕
사이즈실패는 구매자 몫이죠.
-
얼
댓글 달아주신분들 다들 감사합니다..
자는중에 전화와서 여러모로 신경쓰였는데.. 생각해보니까 재가 가져와서 판매하는건.. 대리판매가 되는거네요..
재가 중고업자도 아니고 .. -
유메
물건을 다시 받아오기로 하고 돈을 돌려줄 기한을 정했다면 지켜야하는건데 기한을 모호하게 산정하신게 상대방을 화나게 한것 같아요
하지만 보통 이런 경우에는 구매자가 싸이즈 실패는 본인 잘못이기때문에 구매자가 재판매하는게 맞습니다 -
Addicted
중고직거래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환불을 요구하면 환불을 거절해도 문제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엄지
맘에 안들면 구입한 사람이 되팔아야죠. 중고 거래시 환불 금지는 필수로 입력하셔야합니다.
-
두바다찬솔
사이즈실패를 환불해달라그러면...어이없네요
-
주리
판매자 재량이죠. 환불 해주고 싶으시면 해주시면 되는데.. 직접보고 가져간 자전거를 환불해달라니요.. 하루 사이에 자전거에 이상이 생겼을수도 있고.. 저라면 환불 안해줄거같습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는것도 아니고 사이즈 문제로 환불해달라는건 말도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