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월세 세입자입니다.(보500 월30)계약기간 만기까지 23개월 남았습니다. (2년계약했는데, 들어오자 마자 나가고 싶네요. 제가 경솔했습니다.)1. 지금 부동산에 집내놓는거를 집주인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건가요?2. 두번째 질문은 참고삼아 질문합니다.이건 제가 집주인 입장이 되어서 질문합니다. 만기가 예를 들어 석달 남았다고 칩시다. 세입자는 나가겠다고,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집주인인 제 입장에서는 월세 및 보증금을 올려받고 싶지만, 현 세입자는 하루라도 빨리 나갈수만 있길 바라며, 현재의 조건(보500월30)으로 집을내놓을 겁니다. 이때, 집주인인 제가 보1,000에 40으로 내놓으라고 할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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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22:4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