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오피스텔인데요 관리비도 따로 내고 공과금도 따로내고 월세로 계약한지5개월정도 지났어요50세대 이상이 같이 살고있고복도식으로 된 오피스텔인데2000년 준공이고 10년정도 된 도어락이 달려있는데저의 고의로인한 실수나 훼손이 아닌데갑자기 도어락 비번눌리는 부분이 안됩니다고쳐달라고하고 안될 시에는 교체를 요구했는데집주인말로는 제가 요구할 사항이아니고자기가 판단해서 해주고싶으면 하는거니까자기한테 뭐라고 요구하지 말라는데..이거 법적으로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없나요?ㅠㅠ저한테 요구할 권리가 없다니요..전세도아니고 월세인데 전 당연히 제가 쓰기 좋은 환경에서 다달이 임대받을 권리가 있는거아니에요?더군다나 현관이면 관리비랑도 연결되는 바깥부분이랑 닿은 곳인데........법적으로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나 요구할 수 있는 부분에대해 알려주세요 ㅠㅠ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ㅠㅠ
댓글 0
2022-01-20 21: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