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여기서 집을 구해 계약서를 썼습니다.그땐 긴장해서 전 세입자 계약서를 이름만 바꾸고 그대로 베꼈는데요오늘 다시 보니 건물면적을 다합친 면적을 적었더라구요 (지층,1층,2층) 토지면적도 그렇구요토지면적은 상관없는거죠? (2층은 주인집)근데 건물면적을 등본상 1충 면적 나누기 2 (1층에 두가구) 해서 다시 명시를 해야하나요?그냥 두면 나중에 문제생길까요? 혹시나 만기되서 나갈때 세입자가 안생기면 전세금 돌려받거나 할때 주인이 계약후 대출을 받거나 등등만약 그래야 한다면 잔금 주는날 정정해야할것 같은데 계약서쓴담날 확정일자 받았는데 다시 받나여?글고 위에처럼 이사갈 집은 구했는데 제 집이 아직 계약을 못했어요원룸인데요 계속 재계약을 했었구요 작년만기때는 계약서 안쓰고 자동갱신되었어여( 재계약때 확정일자 안받았어여.ㅠ.ㅠ)자동갱신이면 2년이죠? 그럼 제가 만기 이전에 나가는건데 (이사갈집 잔금은 다행히 줄룰 수 있어서 저쪽집 계약해요)그럼 제집이 세입자가 생겨서 계약되면그때 이사한후 잔금을 따로 받는건가요?아님 잔금까지 다 받는날 이사를 해야하나여?아님 반만 이사하나여?그냥 집 비우고 이사가면 큰일날까여? 주인이 떼먹을 사람은 아닌거 같은데 ..약 9년 살았구요 등본상 융자 없습니다...토지 건물 모두 한사람주인이구요정확한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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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20:4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