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가 이번에 자전거를도로에 눕혀놓구 잠시 주위좀 둘러보고 있었는데....갑자기 승용차가 후진하다 제 자전거를 밟아버렸네여...후레임 휘고, 뒷바퀴 스포크 아작나고, 드레일러도 휘었구...이곳저곳 상처투성이가 되었네여....ㅡㅡ;;작년11월쯤에 라피에르 풀샥 340만원 주고 구매를 한 후 탈 시간이 없어서 거의 새잔차인데여...ㅡㅡ;;;상대방 아자씨는 미안하다며 보험처리 해주셨는데...이런경우 어떻게 해결을 봐야 하나여???전 사고난 잔차탈 마음이 전혀 없는데여 전액 보상 받을 수 있을까여???참고로 크랭크 및 안장 스프라켓 핸들바등등 업글만 100만원 가량 들어갔습니다...ㅜㅜ;;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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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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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몬
전손처리가능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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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만
보험으로 처리한다면 차주랑 합의가 아니라 자동차 보험사랑 대물 처리 하셔야 합니다. 사고처리 담당자가 연락을 할테니 그에 따라 처리하시면 되는데 신품가격 - 감가상각 해서 처리가 되므로 전액 보상은 어려울겁니다. 자동차 뽑은지 일주일만에 사고나도 새차로 사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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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솔길
차뽑고 3달 지나서 교차로 직진중 중앙분리대 쓰러진곳으로 불법유턴 하던 차에 옆구리 받혀 차량 전복 되어서 견적 1800만원 가량 전손처리 받고 새차 재 출고한 친구가 있네욤 ~
새차교환 받는일이 없다시길래 지나가다 ^^; -
보슬
상대방 100 은 아닌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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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나
친한 샾에 견적내달라해서 자전거 가격이랑 업글가격 다 견적 뽑아 달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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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새
어쩌다가 그래되셨는지....
자동차가 안보이는 사각지대에 내려놓았다가
그래된건 아닌가요? -
에다
가능 합니다... 사발이차는 아니고 친구가 3000만중반대 비엠오토바이 뽑고 일주일만에 주차장에서 예열하던중 후진하던 김여사가 밀며 밟아버려 엔진룸이 작살나 전손처리받고 새차 뽑은적이 있습니다...
그 김여사 첨엔 오토바이 얼마하냐고 당당히 무시하며 보험처리 하랬다가 보험사직원한테 가격들었는지 개거품물고 봐달라고 전화오더군요..ㅎㅎ -
미영
보험사에서는 견적가(피해액)를 지불할 뿐 입니다. 수리비가 만약 그차량의 현존가 보다 많이 들어가면 보험사가 망가진 차를 인수하고 수리비를 현금으로 지불합니다. 만약 그차의 신차 출고가가 1900만원이라면 100만원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동종으로 차로 절대 대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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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향
자전거에대한 대물비용을 보험사에서 측정해줄껍니다 도로에 눕혀둔것또한 잘못이있으므로 백프로는 힘들지않을까싶습니다
살릴수있는부품은 살려서 중고로파시든 새로산자전거에 끼우시든 하시고 대물 비용에맞게 다시구입하셔야겠네요...
샵가서 견적받으면서 제품가격에 튜닝비까지 추가로냐
나오는걸로 알고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