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투룸전세 1억천에 가계약을 하고왔습니다.융자가없는집이고 주인은 호주로 이민간 상태라 하셨습니다.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기로했구요참 힘들게 계약을 하긴했는데 그이유가저희 아버지께서 전세권등록과 융자가없는 조건으로 집을 알아보라고했는데우선 융자가없는것은 만족했는데 주인이 호주에 있는 관계로 전세권등록을 못하게되었거든요처음엔 아빠가 무조건 안된다고 하시다가저희도 방 계속 알아보고 알아보고 하다가 두가지 만족을 하는 부분이 없어서 아빠를 겨우 설득해서 허락은 해주셨는데전세권 등록안해도 상관없을까요?이번에 처음으로 큰돈쓰시는거라..아빠도 걱정이 되시나봐요사람일이 모르니까 확실히 하려고 하는건 이해하는데 여건이 안맞춰지니까 어쩔수 없이 양보하시긴하셨거든요대리인이 보증까지 선다는 말까지 나올정도로 깨끗하고 염려없다고 하긴했는데...결국 보증서는 조건으로 계약한다고 했거든요?이때 보증각서가 혹시 모를일에 효력을 발휘하나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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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20:3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