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전세집을 8000에 계약했습니다.그런데 현재 주인은 부동산 중개인 아저씨이고요(부인 명의)아저씨 말로는 집을 매매 중이라 조만간 바뀔 수도 있다고 합니다.현재는 등기부라든지 근정당이 깨끗한 상태인데요.이런 경우에...잔금치루고 확정일자만으로도 제가 안전할 수 있을까요?부동산 아저씨(집주인)에게 전세권 설정해도 되냐고 물어보니 상관은 없으시다는데요...이게 꽤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ㅠㅠ결론만 얘기하면...현재는 근저당 등이 안잡힌 깨끗한 집이지만 집주인이 바뀔수도 있다고 함.이런 경우에 확정일자만으로도 안전한 대비책인지???아니면 수십만원을 써서라도 전세권 설정을 하는게 옳은 것인지???답변 좀 부탁드립니다.신혼부부라 아는게 너무 없습니다 ㅠㅠ
댓글 4
2022-01-20 15:5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