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름으로 집이 있고. 학원강사라서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일반은행에서 될지, 아니면 제2금융권에서 해야할지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아파트는 서울에 있구요..아파트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계약전에 집주인이...전세자금대출 동의는 해줄수 있지만.만약 은행에서 서류작성할때 집주인의 도장을 찍어야할때.본인은 지방에 살고있어서 서울에 올수없으니.은행에서 직접 지방에 내려와 도장을 받아갈수 있다면.계약해주고.그렇지 않고 꼭 집주인이 서울에 있는 은행에 방문해야한다면.계약을 할수 없다고합니다.은행에서 서류작성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은행직원이 집주인이 살고있는 지방까지 출장와서 도장받아가는것까진 아니더라도.집주인이 살고있는 지방에 있는 은행지점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을수 있게끔 할수있는지....또 하나 궁금한건.계약서를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와 같이 작성하고.집주인은 만날수 없을것같은데.공인중개사가 대리인이 되는건가요?대리인과 계약할때 제가 뭐 챙겨야할게 있을까요?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2
2022-01-20 15:2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