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머리가 아프네요..2007년10월계약해서 2009년 10월이 만기입니다.만기전 2008년6월에 건물주인이 2번이나 바꼈네요만기가 끝나면 월세로 돌린다고 하여 협의하에 보증금 1000만원을 올리고 계약을 3월달날자로 다시 정정하자합니다.이렇게 다시 계약시 보증금 1000만원에 대해서만 계약서를 작성하고 예전계약서는 확정일자 받은거 고대로 두고1000만원에 대한거만 동사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2008년8월에 집을사면서 근저당이 잡혀서요 근저당만 없으면 그냥 다시 재계약서 쓰고 확정일자 받으면 괜찮을꺼같은데1000만원에 대해서만 확정일자를 받으면 되는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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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14:5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