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은 부산이고요..3층주택건물이고요.. 제가 입주한지 한 4개월정도 됐는데 그때 시세가 1억2천이었습니다.1순위 은행 채권최고액 3천5백만원(원금 2천 6백?)2순위 2층 전세권설정+전입신고+실거주 2천만원3순위 1층 본인 전세3천만원 확정일자+전입신고+실거주4순위 3층 전세 2천5백제가 입주계약조건이 3층입주할때 보증금 5백 안넘기는거였는데 안지키더라구요그러더니 3층이 전세 2천5백 들어오면 그걸로 대출을 갚는다더니 그것도 안 지키더라구요..3층분이 걱정많이 하시던데...저도 걱정되구요..2층 전세권설정이 최우선변제에 해당되나요? 알아보니까 낙찰가에 50%를 최우선변제끼리 나눠갖고 나머지 50%는우선변제한다는데 /// 이래나 저래나 불안하긴 매한가지...ㅜㅜ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 혹시 있을지 모를 불행(경매)에 대비해서 안전장치 해놓을만한게 있을까요?집주인 명의의 아파트에 무슨 설정을 해놓는다던가.. 직접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는다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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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14:3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