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 받았구요, 전세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에 대해 집주인이 돈 없으니 경매받아 나가라 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제가 살고 있는 집을 경매에 붙이고 또 동시에 경매할 부동산 목록에 그 집주인의 다른 부동산을 같이 추가해서 넣으려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이 등기상의 하자가 있어서 경매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입니다.)형식은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서 한장 안에 경매할 부동산 목록이 가,나,다 의 형식으로 넣으려고 합니다.이때 제가 경매를 중간에 취하하게 되면 모든 경매가 취하되는건지 아니면 부동산별로 하나하나 취하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이때 부분적으로 경매취하시 환급금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모르는 것 투성이고 법무사, 변호사 , 법원, 법률구조공단 다 돌아다녀봐도 말씀들이 제각기 다 달라서 헷갈리기만 하고ㅠㅠ아시는 분 지나치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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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12:3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