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줘서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해서 임차권등기를 설정해놓은 상태입니다.그런데 오늘 갑자기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현재 계약을 했구 월요일에 잔금을 치루니까 임차권등기 말소 서류를 준비해 달라고 합니다.임차권등기 말소는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요??말소 관련해서는 전혀 아는바가 없어서....그리고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임차권등기 필증이라는 말이 나오던데...저는 임차권등기필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이건 왜 이런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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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12:0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