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빌라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와 오키 통해서 연결되었구요.세입자와 통화로 서로 날짜 잡고하고, 집주인은 계약하는 날에 보는건데요.처음엔 집주인쪽에서 아는 부동산 통해서 대필해서 계약서 작성하자고 했었는데.어제 연락 와서는 집주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고 집주인과 일대일로 직접 계약 하자고 얘기를 들었어요.이런 경우에 아무 불이익이 없는 것이 맞나요?부동산 통해서만 계약 해봤는데.이럴때는 등기부등본 떼보는 것과 부동산에서 몇천만원 한도 책임보상제 같은 거를 못 하는 거 아닌지???제가 잘 몰라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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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11:4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