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중인 오피스텔을 전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500만원으로 지금 주인과 계약하고, 주인없이 부동산분과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위임장,인감도장,인감증명서 없이...막도장을 맡겨놨더군요..그래서 그거 그냥 찍고 계약했고요..잔금5000만원은 4월에 이삿날 주기로했고, 잔금과동시에 매매가 이루어진답니다.그날 동시에 법무사가와서 등기서류가 들어간답니다.그날 등기신청되면 저는 등기완료된 서류를 보기전에 잔금을 치루는건데요..이런경우..괜찮을까요?새주인한테 가압류나 뭐 등등의 문제가 있을수는 없는건가요??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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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11:0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