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는데요
이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한것은 어떻게 알수있나요
2년전 들어올때 융자가 이천정도있었는데 융자모두갚는 조건으로 들어왔는데
갚은것 확인은 어떻게하나요
지금 전세금 올리면 집 매매가랑 몇천차이가 안나서
혹시 이집에 융자가 있으면 위험할것같아서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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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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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솔
등기부등본 떼어보세요
그럼 대출받았나 안받았나 나와요 -
Creator
대법원싸이트서 등기떼어보시면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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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등기부등본떼면알수있고요 인터넷으로,,예전에500원이언는데,,전세우선알아보세여,,주변에 그게날둣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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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chOut
등기부등본 떼어보시고 갚아도근저당을 말소하지않으믄
등본에는 남아있을수있습니다~근저당이 살아있으면 갚앗어도 나중에 돈을또 대출가능하니 확인해보시고 은행에도 전화해보시는것도~중요합니다 -
한샘가온
등기부등본을 보면 압니다...은행도 전세자가 사는 집을 담보로 대출하면 위험도가 있어서 더 이상의 대출은 꺼립니다..보상시 우선순위문제가 생겨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확실한 것은 거래했던 부동산에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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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빛
등기부등본 700원 내고.열람할수있어요. 만일.대출을 모두 상환했는데도 등기에.근저당 잡혀있다면 근저당을 말소하는 말소등기를 꼭 해야만합니다...말소등기하지.않앗다면 주인이 재대출을.받는 경우가.있고 당연히.전세금은 처음 받은 근저당보다.후순위가 됩니다. 꼭 말소등기하세요...그리고 혹시라도 경매에.넘어간다면 매매가 대비.전세금과 대출금의.합계금액이.매매가의 70프로가.넘으면 전세금.전액.회수.못할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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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슬
전 애초에 들어갈때 등기부등본 확인받고 들어왔어요. 채권설정액이 몇천이었는데 낮춰서 하는걸로요.. 계약서에 명시도 했구요. 등기부등본 떼보시는게 젤 확실하죠..
부동산에 알이보시면 해주지 않나요?